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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 고문변호사에 구청장 사위 위촉해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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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이 박환용 구청장의 사위를 고문변호사로 3년간 위촉해온 것으로 밝혀져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21일 서구청에 따르면 박 청장의 사위 A(39)씨는 지난 2011년부터 구청 고문변호사로 일해하면서 구청장 또는 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과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한 법령 해석 등 자문역할을 해왔다.

A씨는 매월 20만원의 고문변호사 수당과 함께 매년 평균 10건 정도를 맡으면서 건당 최대 250만원을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서구청 고문변호사로는 A씨와 함께 B씨가 함께 위촉돼 연간 3600여만원의 수임료가 지급됐다.

서구청은 A씨를 고문변호사를 뽑으면서 공개모집 대신 위촉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안팍에서는 이 과정에 박 청장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구는 논란이 일자 지난해 말 A씨를 고문변호사로 재위촉하지 않았다.

A변호사는 “구청에서 의뢰가 오면 자문이나 의견서 작성을 해주고 때때로 송사를 대신해줬을 뿐 별도의 정해진 위촉 절차가 없어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사건 변호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지만 장인이 구청장이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고 말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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