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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분신’ 사건 변호사 “경찰 보도자료에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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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역 고가에서 분신자살한 故 이남종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 입회했던 박주민 변호사가 경찰의 보도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3일 오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유족의견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다”며 “유족과 경찰 조사에 입회했다”고 입을 뗐다. 이어 “유족들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 방문해 법률적 조력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며 “승낙받은 뒤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논란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며 “공식적인 의견 청취가 끝나기도 전에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보도자료는 이씨가 채무관계 어려움 때문에 자살했다는 뉘앙스가 들어있다”며 “유가족의 공식 의견은 반영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숨진 이씨의 유서가 담겨 있는 다이어리도 언급됐다. 박 변호사는 “다이어를 육안으로 확인했다”며 “유서에 경제적 빈곤이나 신상 비관 같은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급한 경찰의 보도자료 배포가 숨진 이씨의 자살 동기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을 빚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접한 기자들로서는 채무관계가 유일한 이씨의 자살 동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자료였다”고 덧붙였다.

유서 내용을 공개한 박 변호사는 “우리가 봤을 때 ‘안녕하십니까’ 유서는 가족이 아닌 국민에게 남긴 것”이라며 “자신이 죽음으로써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씨의 채무관계도 자살의 직접적인 동기는 아니었다. 박 변호사는 “빚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실질적 채무자는 이씨의 형”이라며 “이씨의 형은 ‘동생이 빚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자신을 원망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사퇴’와 ‘특검 실시’ 등이 적힌 플래카드의 실체도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우리가 육안으로 봤다”며 “원래는 같은 길이의 플래카드 세 개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두 개만 쓰였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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