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와 관련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A(49·여)씨 등 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8월, 에어컨 플러그를 뽑지 않고 휴가를 떠났다. 그런데 그 사이 A씨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사고를 조사한 소방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원인 감식을 의뢰했고 에어컨이 화재원인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보험사로부터 화재에 따른 보험금 2300여만원을 수령한 A씨는 삼성전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동거인인 B씨도 애니메이션 창작물 등 추가 재산상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A씨의 집에 있던 에어컨은 삼성전자가 1996년 제조한 것이었다. 삼성전자는 에어컨을 판매한 지 10년이 넘었고, A씨의 과실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는 사고 한 달 전쯤 A씨가 수리를 맡겼을 당시 본체 문제가 아닌 냉매가스 부족으로 냉방능력이 저하됐다고 판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앞서 보험사와의 구상금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2011년 삼성전자의 책임을 인정해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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