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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선고 앞두고 “판결문 2개 써왔다”… ‘무개념’ 재판장

입력 : 2013-11-13 18:23:42 수정 : 2013-11-13 1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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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집행유예 기로 선 피고
‘원님재판’식 형량 저울질
법조계 “비공개 원칙 어겼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놓인 피고인을 법정에 세워둔 채 항소심 재판장이 ‘두 개의 판결’을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의 A부장판사는 지난 1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B씨의 항소심 선고 직전 “판결문을 두 개 써왔다”고 말했다.

A부장판사는 배석 판사와 몇 마디 나눈 뒤 양손에 종이를 든 채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형을 어떻게 정할지 고심된다”면서 판결문 하나를 골라 판결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을 읽었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B씨는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바라고 있었다. B씨 가족들도 울면서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A부장판사는 B씨에게 원심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A부장판사의 법정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조직법이 정한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두 개 써왔다고 말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엄숙한 형사법정에서 ‘원님 재판’처럼 보일 수 있는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런 식의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자칫 사건 당사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A부장판사가 즉일 선고(첫 재판에서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를 위해 판결 원본이 아닌 초고를 두 개 준비했던 것”이라며 “사전 합의를 마친 재판부가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고 항소를 기각할지 감형할지를 판단하려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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