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또 이정희 변호사의 의견 진술 도중 "(이정희를) 북한으로 보내"라고 외친 보수단체 회원 2명이 법정밖으로 쫒겨났다.
12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선 최태원 공안부장 등 검사 8명, 김칠준 이정희 등 변호사 16명이 나와 각기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자신들의 주장을 밝혔다.
1시간여 동안 공소사실을 발표한 검찰은 "RO(혁명조직)의 실체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마찬가지로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면서 "피고인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쟁상황으로 인식, 비밀회합을 통해 물질적·기술적 준비의 일환으로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을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준비를 해 온 조직원이 총공격 명령에 따라 즉각 실행에 옮기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란을 음모했다"라고 한 뒤 "국회의원, 정당·사회단체 간부들이 한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중대한 위협이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이어 변호인단은 2시간여 동안 검찰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했다.
우선 내란음모죄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고 그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폈다.
또 RO조직의 구성 시기와 구성원, 조직체계, 활동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고 내란 실행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역시 특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주요 피고인의 발언 녹취 내용을 문서화하면서 "선전,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성전(聖戰),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절두산성지"가 "결전성지"로, "전쟁반대투쟁을 호소"가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로 바뀌는 등 일부 왜곡됐다"고 했다.
이어 "녹취록 등 증거도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으로 증거의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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