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액도 3200만원으로↑ 내년부터 서울에서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세입자(임차인)도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 대상과 금액을 넓히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서울의 경우 현행 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받는 금액 또한 기존보다 700만원 늘어난 3200만원으로 오른다.
다른 곳도 지역에 따라 보호 대상 임차인의 범위(500만∼1500만원 증가)와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액(100만∼500만원 증가)을 넓혔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에서만 18만8000가구, 전국적으로는 39만6000가구가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보증금 전환율 상한 역시 현재 연 14%에서 10%로 낮췄다. 가령 전세 6억원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로 보증금 3억원인 월세로 전환한다면 현재는 나머지 3억원의 연 14%(4200만원)인 매달 350만원 안에서 월세금을 합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월세금 상한이 10%(3000만원)인 월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상한을 서울의 경우 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리고 다른 지역도 지금보다 3000만∼6000만원가량 확대했다. 우선 변제 보호 대상의 영세업자 범위도 넓혀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로 늘어나고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도 지금의 15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월세 전환 시의 상한율도 고정 전환율은 현행 15%에서 12%로 낮추고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곱할 배수는 4.5배(현 기준 11.25%)로 정했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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