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인사 사법처리 시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가져갔던 ‘봉하e지원’에서 찾아낸 두 종류의 회의록은 모두 ‘완성본’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봉하e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은 초본이어서 폐기된 것’이라고 밝힌 노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검찰의 이 같은 발언은 ‘삭제해선 안 될 문서를 삭제했다’는 취지여서 참여정부 때 대통령 기록물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록에)초본이니 최종본이니 하는 개념이 없다. 모두 다 최종본이자 완성본”이라며 “초본·초안을 지우고 수정해서 최종본·수정본을 만들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굳이 얘기하자면 사라졌다가 복구된 것도, 봉하e지원에서 발견된 것도, 국정원에 보관 중인 것도 모두 최종본이자 완성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사라졌다가 되살린 복구본이 더 완성본에 가까운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는 어떤 경위로든 자료 삭제에 관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에 따라 봉하e지원에서 되살린 ‘복구본’을 누가, 왜 삭제 지시했는지와 경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삭제 과정에 단순 참여만 해도 공범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7일부터 참여정부 관계자 30여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하고 이에 대비해 봉하e지원에서 찾아낸 유출본과 복구본을 면밀히 대조하고 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화할 때 복구본에선 ‘저는’, ‘제가’ 등으로 자신을 낮춰 표현했던 문구가 유출본에선 ‘나는’, ‘내가’ 등으로 바뀌고 일부 내용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록 외 다른 문건 100여 건이 삭제된 흔적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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