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욱일승천기를 포함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또는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일본의 행태는 같은 전범 국가인 독일이 나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최근 일본 정부가 ‘욱일승천기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려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욱일승천기가 스포츠 경기장 등에 버젓이 등장해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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