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상위 30%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될 소득하위 70% 노인은 홀몸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83만원, 부부노인은 133만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 그 대상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중 45만원을 뺀 금액에다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하면 된다.
대도시 지역에서 공시지가로 4억6000만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노인부부는 소득이 한 푼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홀몸노인 가구라면 집값 기준이 3억원으로 내려간다. 자기 명의의 부동산 없이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부부노인은 3억4000만원, 홀몸노인은 2억2000만원이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들 모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상위 30%에 속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에 1만원씩 삭감
국민연금에 10년 가입한 박모(65·여·서울)씨는 5년 전부터 21만5900원의 연금을 타고 있다. 박씨는 소득하위 70%에 속해 만 65세가 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도 월 9만6800원씩 받아 총 31만2000원을 수령한다. 하지만 내년 7월에는 기초노령연금 대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 총 41만5900원을 손에 쥐게 된다.
1999년 특례가입자로 국민연금에 5년간 가입한 임모(73·대구 서구), 정모(67·여)씨 부부는 각각 11만2730원, 9만5360원의 연금과 7만7450원씩(부부감액 적용)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둘을 합해 총 36만2990원의 연금을 타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내년부터 16만원씩의 기초연금을 받게 돼 부부 합산 연금 총액은 52만8090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 역시 기초노령연금처럼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부부감액을 적용해 1인당 20만원이 아니라 16만원만 준다.
앞 사례처럼 소득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 이하면 기초연금을 20만원 전액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한 적이 없는 노인도 대부분 20만원을 탄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12년이면 19만원, 13년은 18만원 등으로 1만원씩 삭감돼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을 받는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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