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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기간 가중 소급적용 안돼"

입력 : 2013-07-31 17:48:27 수정 : 2013-07-31 17: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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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때 부착기간의 하한(下限)을 가중토록 한 부칙 조항은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모텔 등에 침입해 미성년자 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한 원심 중 전자발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10년~30년으로 하면서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을 땐 하한을 배로 가중토록 하고 있다.

또 이 법 부칙은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게 대한 부착명령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칙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 하한을 2배 가중토록 하면서 소급적용에 대해선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하한가중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익보장이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소급적용 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1년 8월 모텔 방에 침입해 혼자 자고 있던 A(당시 18세)양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5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원공개 각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성폭력특별법상 주거침입강간죄의 법정형 상한은 무기징역이고 피해자의 당시 나이는 18세였다"며 부착기간 하한가중을 적용, 이씨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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