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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도입 10년…성과와 한계

입력 : 2013-07-19 23:30:53 수정 : 2013-07-19 23: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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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전국 5개 고등법원장에
“독립성 부담” vs “객관적 평가”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은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에 대한 법조계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주도하고 있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전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국선전담변호사가 법원의 평가를 받고 있어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반면 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곳이 실질적으로 법원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선전담변호사 인사권은 전국 5개 고등법원장에게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로 선발되면 각급 법원에 배치돼 2년 뒤 법원의 평가를 통해 재위촉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 또 위촉된 지 6년이 되면 신규 지원 때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법원별로 설치된 국선변호감독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재판부에 소속된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재판부의 평가를 받는다. 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 활동기간 중 변론 내용이 충실했는지, 태도가 성실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면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사재판의 변호사를 법원이 평가하는 것은 변론의 독립성을 해쳐 공정하지 못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부산의 한 국선전담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다 보면 기존 판례와 다툰다든지 불공정한 재판 절차 등에 대해 지적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법원 권한 아래서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의 다른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의 평가를 늘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은연중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들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의 모든 소송수행 과정이 법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원이 국선전담의 신분을 보장하는 만큼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법정 변론, 의견서, 접견 내용 등 변호인의 소송 수행능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재판부”라며 “재판부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돼 평가의 공정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선변호의 역할이 공적인 만큼 그에 대한 평가도 공적인 양식을 바탕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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