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법률사무와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에 대한 지역사회 신뢰를 이용, 농민과 노인 등 12명으로부터 1억1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고 변호사 행세를 하며 법률사무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현씨에게 의뢰된 일부 사건들은 수임료 지급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소제기, 고소장 제출 등 법적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현씨의 혐의사실을 확인했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총살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8046.jpg
)
![[기자가만난세상] ‘다산다사’ 외치며 금융당국이 놓친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70.jpg
)
![[삶과문화] 빵집 앞에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19620.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상품 문화에 물든 동일성의 삶](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0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