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쓸모없는 땅의 감정가를 부풀려 서울의 한 농협 지점에서 143억원의 부실 대출을 받아낸 혐의(배임증재 등)로 A(46)씨 등 기획부동산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B(58)씨 등 농협 임직원 3명은 부실 대출을 묵인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C(40)씨 등 감정평가사 2명은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D(42)씨 등 대출 명의를 빌려준 32명, 대출을 묵인한 해당 농협 조합장 E(59)씨, 대출브로커 F(45)씨, 명의 모집 역할을 맡은 G(42)씨 등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G씨와 같은 일을 하다 달아난 H(52)씨는 기소중지했다.
A씨 등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2010년 4월에서 2011년 3월 사이 경기 가평의 진입로가 없는 임야를 51억3천500만원에 사들이고서 감정가를 224억원으로 부풀려 14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5억원 이상 대출을 희망하면 받아야 하는 대출심사를 피하고자 명의 대여자 수십 명을 동원, 액수를 쪼개 분할 대출을 받았다.
또 실거래가격을 숨기고자 명의 대여자들에게 땅을 매매하는 대신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이때 명의 대여자들이 있지도 않은 채권을 보유한 것처럼 꾸며서는 그 채권과 토지 간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전등기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해당 토지에 '종합건설사가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등 허위 개발 호재를 띄워 고가에 분양하다가 불황으로 여의치 않자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농협 직원들은 부동산업자들의 청탁을 받고 30억원 이상을 대출할 때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없게 돼 있는 소규모 법인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했다. 현장 방문 확인 등 여신업무 처리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B씨 등은 부실 대출을 묵인하는 대가로 7천만~8천만원 씩을 받고 수차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 감정평가사들은 5천500만~9천만원의 돈을 받고 해당 토지와 무관한 지역의 도로 사진을 평가서에 첨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 평가서를 작성, 부실 대출을 도왔다.
검찰 관계자는 "교환계약에 이은 이전등기는 새로운 부동산 사기 대출 수법"이라며 "거래액이 드러나지 않고 돈의 출처를 소명할 필요가 없는 등 매매보다 검증 절차가 미비한 점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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