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안산 A교육개발원장 양모(41)씨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2월까지 안산시 고잔동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교육 위탁학원을 운영하면서 전국 240개 업체에서 5만2000여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학습관리시스템을 조작, 정부 지원금 22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주가 자체 부담으로 고용부로부터 인가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근로자 직업교육을 받게 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를 위해 '도시건축 재개발 배우기' 등 63개 콘텐츠를 개발해 고용부로부터 위탁학원 인가를 받은 뒤 교육생을 모집해 대리수강을 하거나 허위 리포트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교육비를 100% 지원하는 만큼 사업주의 부담은 없다"고 홍보하면서 전국 병원·복지단체·제조업·운송업·여행사·세무사사무소 등에서 교육생을 모집했으며, 고용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학습관리시스템(LMS)에 교육생들의 IP를 임의로 만들어 대리 수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들은 '무역 실무업무 배우기', '도시건축 재개발 배우기' 등 과정을 수강했으며 청소용역 근로자들은 '마케팅 프로가 되는 법' 등을 교육 받는등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인터넷을 통한 수강과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부정행위가 가능한 허점이 있다"며 "내실 있는 훈련을 위해 훈련생 본인인증제를 도입하고 훈련기관에 일정기간 로그자료 보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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