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규정 불구
개인 사이트서 계속 올려
업자들 “과잉 처벌” 반발
소비자단체 “공개 마땅”
“가짜석유를 팔아 행정처분을 받은 건 2년 전인데 해도 너무한다.”(경기도 A주유소 대표)
“소비자 권익보호와 예방차원에서라도 ‘과거’ 행정처분 전력까지 공개해야 한다”(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
“소비자 권익보호와 예방차원에서라도 ‘과거’ 행정처분 전력까지 공개해야 한다”(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
용량을 속이거나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들의 ‘과거’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모조리 공개돼 논란이다. 주유소 업주들은 “이렇게까지 하면 ‘과잉처벌’”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불법 주유소가 영업정지를 받아도 ‘공사중’이라는 팻말을 붙여두고 ‘쉬쉬’하면 소비자는 모른다”며 “법이 문제라면 이를 고쳐서라도 과거 전력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적발돼 영업이 정지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 전국 주유소는 79곳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곳으로 가장 많고, 충북 13곳, 충남 12곳, 경북·전남·광주·부산 각각 5곳, 전북·인천 각각 3곳, 서울·대구·대전·울산·경남·제주 각각 1곳 등이다. 이들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중이나 과징금을 환산한 기간만큼만 행정처분 내용이 오피넷과 각 지자체 및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행정처분 내용은 삭제된다.
하지만 인터넷 상황은 다르다. 한 네티즌이 개인적으로 만든 웹사이트에는 행정처분 내용이 공개된 2010년부터 최근까지 1035건 적발사항이 주유소 실명·위치와 함께 공개돼 있다. 사실상 ‘불법주유소 맵’인 셈이다. 해당 웹사이트에 따르면 3회 이상 중복 적발된 곳도 17곳에 이른다. 일부는 대표자 명의를 바꾸거나 간판을 바꿔달아 불법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주유소를 넘겨받았다는 B씨는 “과거 행정처분 업소를 인수했을 뿐인데 인터넷에 공개돼 정상영업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불법이냐, 공익이냐 논란
불법과 공익의 경계선에서 자칫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는 곳과 기간이 정해져 있다”며 “이를 벗어나면 해당 주유소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유소 업체로부터 명예훼손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 이서혜 팀장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주유소는 대표자 명의나 간판을 바꿔 다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가 가짜석유를 구분할 수 없고 구입 후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법을 고쳐서라도 불법주유소의 과거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다만 대표 교체 등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이다일 세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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