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포항시에 따르면 사회적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확대는 그동안 도시가스 요금 상승으로 인해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이 타 공공요금 할인 수준에 비해 실질적으로 혜택이 낮았고, 할인상한이 없는 현재 구조상 가스소비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할인금액이 증가해 에너지 절약 유도가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저출산 문제대응을 위해 각종 정책지원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을 요구하는 민원도 함께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월 평균 1만2400원(동절기 2만4000원, 기타 월 6600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평균 6200원(동절기 1만2000원, 기타 월 3300원) 다자녀가구의 경우 월 평균 3100원(동절기 6000원, 기타 월 1650원)을 각각 할인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현재 14%에서 20%, 차상위계층은 5%에서 10% 수준으로 할인율이 높아지고, 다자녀가구는 약 5%의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아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는 경감요청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 김동욱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이번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로 에너지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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