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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회적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확대

입력 : 2013-04-25 15:54:45 수정 : 2013-04-25 15: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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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가구에 도시가스 요금 5~20% 할인 경북 포항시가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의 도시가스요금 할인 수준을 확대하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할인을 다음달부터 새로 시행한다.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사회적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확대는 그동안 도시가스 요금 상승으로 인해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이 타 공공요금 할인 수준에 비해 실질적으로 혜택이 낮았고, 할인상한이 없는 현재 구조상 가스소비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할인금액이 증가해 에너지 절약 유도가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저출산 문제대응을 위해 각종 정책지원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을 요구하는 민원도 함께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월 평균 1만2400원(동절기 2만4000원, 기타 월 6600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평균 6200원(동절기 1만2000원, 기타 월 3300원) 다자녀가구의 경우 월 평균 3100원(동절기 6000원, 기타 월 1650원)을 각각 할인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현재 14%에서 20%, 차상위계층은 5%에서 10% 수준으로 할인율이 높아지고, 다자녀가구는 약 5%의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아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는 경감요청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 김동욱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이번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로 에너지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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