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와 규정 개정 막판 협의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삭감됐던 중학교 교원 수당이 5월부터 다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교원연구비 등의 수당은 원래 지급했었고 새로운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수당 지급 근거만 마련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지급할 수 있다”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마지막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12일 한국교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가능한 ‘스승의 날(5월15일)’에 좋은 소식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교원 11만1004명(2012년도 기준)이 지난달과 이달치 교원연구비 등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과거 중학교 교원은 학부모들이 낸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사와 보직교사, 교감, 교장별로 월 6만∼9만원의 수당을 받아왔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해 8월 학부모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올해 지방재정교부금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다 보전수당 지급 근거도 없어 학교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수당이 끊겼다.
그만큼 보수가 깎인 중학교 교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교총도 ‘보수삭감 저지를 위한 40만 교원 청원운동’을 벌이며 중등교원 보전수당 신설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안행부가 “회계연도 중에 공무원 수당 규정을 개정한 전례가 없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과거 육성회비 폐지로 초등교원 수당이 사라지자 관련 규정을 보완해 보전수당을 지급한 선례가 있다”며 “헌재 결정 이후 그토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도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면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수당지급 필요성에 대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의 의견이 일치하고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문제도 아닌 만큼 안행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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