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편의를 위해 매주 수요일 야간(오후 7시∼오후 10시)에 교육을 하고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준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해 관련법, 감정평가, 회계·세무, 소송·판례, 부동산 관련 법률 등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대구시 홈페이지( www.daegu.go.kr)의 공지 사항을 이용하거나, 시 도시재생과와 구·군 건축주택과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박영홍 도시재생과장은 “2011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대구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에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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