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감면·장기 분할상환 유력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장기연체 채무자의 채무를 매입·조정한다. 1년 이상 빚을 갚지 않은 채무불이행자가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권에 산재한 연체 채무의 전체적인 규모와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연체 규모를 파악해 새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으로 지원할 대상을 추려내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해 채무조정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 채권의 매입 범위와 가격, 채무조정 조건과 재원조달 방법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1년 이상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원리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 전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1년 이상 연체 채무는 5조원, 채무자는 48만명으로 130만명으로 추정되는 채무불이행자의 약 40%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나 7년이 지나 은행연합회 자료에 남지 않은 채무를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 가격은 일반적인 부실채권과 비슷하게 상각 처리된 채권을 10% 이하로 할인 매입하는 방식이 유력시된다. 이를 원금의 50∼70%와 이자를 탕감해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할 전망이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재산조사를 엄격히 하고 채무자와 ‘분할약정서’를 맺어 착실히 나눠 갚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원 1조8000억원으로 최대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되,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사들일 수 있는 연체 채권은 최대한 사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수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