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장 ‘애플제품 특허’ 보유의혹
美 유력 언론도 ‘애플 때리기’ 미국에서 ‘애플 승소’ 후폭풍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이 과연 공정한지, 특허소송에 기댄 애플의 미래가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미국 법원 판결을 놓고 비판이 봇물을 이루기는 처음이다.

외신에 따르면 호건은 일부 특허권을 갖고 있다. 직접 제작한 동영상 압축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 7년간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35년에 걸친 하드드라이브 엔지니어 경력과 3차례의 배심원 경험을 바탕으로 배심원장을 맡았다.
미주리대 법학전문대학원 데니스 크라우치 교수는 호건에게 특허제도를 긍정 평가하는 ‘보유자 편향’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크라우치 교수는 “호건이 특허제도를 아는 사람이라는 점은 선행기술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특허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꼼꼼한 검토 때문에 많은 유사품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호건의 특허가 애플의 기기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용 앱 품평 사이트인 ‘안드로이드피트(www.androidpit.com)’에서 활동하는 블로거 스티븐 블럼은 “호건이 보유한 미국 특허는 비디오 정보 기록과 저장 방법에 관한 것으로 아이패드가 비디오 기능을 포함하기 3년 전인 2002년에 나왔는데, 애플이 해당 특허를 사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럼은 “특허를 지닌 당사자가 공평한 의견을 고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 소지자가 소송에서 다른 배심원의 의견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명백히 부조리한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애플 비판에는 미국의 주요 언론도 동참했다. 포브스는 이날 “약자를 괴롭히는 자(Bully)라는 악명을 얻어 비싼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부분의 시간을 소송과 특허전쟁에 소비하는 기업은 대부분 쇠락해가는 공룡들”이라고 덧붙였다.
IT전문 칼럼니스토인 도미닉 바설토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모든 것은 리믹스(Remix, 섞어서 다시 만듦)라는 점을 애플이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애플과의 소송을 피하려면 삼각형처럼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농담이 나올 정도”라며 “혁신적이라는 ‘강남스타일’도 대중을 겨냥해 정형화된 비디오 요소와 팝 문화를 참조한 전통적인 K-팝”이라고 강조했다. 이 와중에 애플은 세계 최대인 중국 시장 점유율이 7.5%로 7위를 기록해 1위인 삼성전자에 크게 밀렸다고 CNN머니가 이날 보도했다.
박종현·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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