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 민사합의40부(재판장 쇼지 다모쓰<東海林保>)는 31일 애플이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낸 특허침해 사실확인 및 1억엔(약 14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서로 제기한 8건(애플 제기 2건, 삼성 제기 6건) 의 특허 소송 중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이동통신단말기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애플 측의 특허는 삼성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애플은 가수와 곡명 등 콘텐츠에 포함된 세가지 정보를 이용해 새로 옮겨야 할 파일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파일인지를 판정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판결 직후 "오늘 판결은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줬다"며 "지속적으로 모바일 업계 혁신에 기여하고 일본 시장에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코멘트를 발표했다.
애플 측 관계자들은 판결 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교도통신은 "미국에서 승리를 거둔 애플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라며 "(애플의) 일본 판매 전략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8월23일 삼성전자 일본법인이 수입·판매 중인 갤럭시 S와 갤럭시 S2, 갤럭시 노트, 갤럭시 탭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가처분신청은 지난해 6월17일에 제기했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애플측이 표준특허 3건과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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