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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애플 VS 삼성, 韓·美 이어 日은…

입력 : 2012-08-30 22:05:52 수정 : 2012-08-30 2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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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동기화 특허 1건만 한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 31일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과 관련한 일부 판결이 나온다.

31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용특허 1건의 침해 여부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판결에서는 애플이 제기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특허를 삼성전자 제품이 침해했는지 판단만 나올 예정이다.

해당 특허는 MP3 음악 파일을 비롯해 PC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옮기는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이 되는 삼성전자 제품은 스마트폰 갤럭시S와 갤럭시S2, 태블릿PC 갤럭시탭(7인치 제품)이다.

1건의 특허에 대한 판결이지만, 미국에서 수세에 몰린 삼성전자가 다른 국가에서 애플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일본에서도 애플이 특허권을 인정받을지에 IT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일본에서 판결되는 특허 내용은 미국의 특허 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8월 23일 일본에서 삼성전자가 이날 판결이 나올 특허와 ‘바운스백’ 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보다 4개월 앞서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 3건과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10월에는 표준특허 1건과 상용특허 3건을 추가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중에는 ‘고속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 특허와 ‘바탕화면 표시 방법’ 특허, ‘비행 모드 아이콘 표시’ 특허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9개국에서 30여건의 특허를 놓고 다투고 있으며, 본안 판결이 내려지는 국가는 일본이 네덜란드와 한국, 미국에 이어 4번째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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