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국제 특허분쟁, 국가적 대응력 점검할 때

관련이슈 사설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한국 기업이 특허소송을 당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한국·외국 기업 간 국제특허 소송은 2009년 154건, 지난해 278건으로 2년 만에 80.5% 급증했다. 국내 기업의 피소건수는 2009년 112건, 2010년 165건, 2011년 19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삼성과 애플은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1년여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의 곡선모서리 등 디자인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소송했다. 삼성은 데이터분할전송 등 핵심 기술을 애플이 침해했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은 미국뿐 아니라 9개국에서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허 분쟁은 개별 기업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더욱이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은 자력 대응이 가능하지만 방어력이 취약한 작은 규모의 기업은 분쟁에 휘말리는 것만으로도 치명타를 입기 십상이다. 국가적 대응 역량과 채비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특허전문 법률가 양성이 시급하다. 일본은 2003년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특허소송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과학기술을 전공하고 특허대리인과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갖춘 특허변호사가 소송을 맡는다. 우리도 법적 전문성과 기술침해 판단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특허소송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국내 현실은 딱하다. 변호사와 변리사 이해관계가 얽혀 제도적 정지작업도 못하는 상황이다. 변리사회 측은 변리사법 8조(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상표 등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에 따른 특허소송 대리권을 요구하지만 변호사협회 측은 일축한다. 세계에서 특허전쟁이 불을 뿜는 와중에 한낱 밥그릇싸움이나 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오피니언

포토

에스파 지젤, 레깅스로 드러낸 명품 힙라인…글래머 몸매 '눈길'
  • 에스파 지젤, 레깅스로 드러낸 명품 힙라인…글래머 몸매 '눈길'
  • 천우희, 김남길과 팔짱 끼며 '다정 케미'…화기애애
  • 신민아, 파리에서 근황
  • 김연경-부승관 '환상의 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