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합의 등 고려 기소유예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지인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송치된 미스코리아 출신 연기자 최윤영(37·사진)씨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절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초범이고, 피해자도 이미 최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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