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박지원 체포안 ‘전운’…민주당 “결사 저지”· 새누리 “가결 총력”

입력 : 2012-07-30 22:52:35 수정 : 2012-07-30 22:52:35

인쇄 메일 url 공유 - +

檢, 영장 청구… 2일쯤 표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30일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대검과 법무부, 총리실 등을 거쳐 이르면 3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이르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여부로 가부가 결정된다. 새누리당은 가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민주통합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특히 ‘방탄국회’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 내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검찰의 체포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번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3일 직후 체포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번 국회 회기 종료 직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1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에게서 각각 3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의혹도 사고 있다.

김준모·유태영 기자 jmk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차주영 '완벽한 비율'
  • 차주영 '완벽한 비율'
  •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