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번 검찰 수사는 표적, 물타기, 끼워넣기 수사이므로 검찰 의도대로 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을 직권상정하게 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기로 했다”고 의총 결과를 전했다. 8월 임시국회 소집 방침도 밝혀 ‘방탄국회’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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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왼쪽)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와 이해찬 대표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
의총은 검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한명숙 전 대표와 김현미, 김재윤 의원 등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의원들이 연달아 연단에 올라 “당이 힘을 하나로 모아 정치검찰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논평으로 기소됐던 김현미 의원은 “2년간 재판을 받으며 지옥 같은 기간을 살았다. 저처럼 혼자 외로운 시간을 겪게 해선 안 된다. 다 내주고 나면 누가 당을 위해, 우리 진영을 위해 몸을 던지고 싸우겠느냐”고 말하다가 감정이 북받쳐 울먹이기도 했다.
3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황주홍, 김동철 의원은 “박 원내대표 문제는 당과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게 낫다”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검찰 성토 분위기에 묻혔다.
민주당은 의총 결론에 따라 체포동의안 무력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여차하면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필리버스터 조항을 활용, 의원들이 릴레이 토론을 이어가며 체포동의안 안건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전략이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이 표결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5분의 3(180명) 이상이 의결해야 하므로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 중단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을 관철하더라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전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박 원내대표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변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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