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대검과 법무부, 총리실 등을 거쳐 이르면 3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이르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여부로 가부가 결정된다. 새누리당은 가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민주통합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특히 ‘방탄국회’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 내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검찰의 체포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번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3일 직후 체포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번 국회 회기 종료 직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1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에게서 각각 3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의혹도 사고 있다.
김준모·유태영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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