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땐 회기 끝난 이후 영장 재청구 검찰이 대검찰청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향해 체포영장 ‘카드’를 던졌다. 19일까지 대검찰청 조사실로 나오라고 17일 박 원내대표에게 첫 소환통보를 한 지 13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의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히 종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다음달 2일 이뤄질 전망이다. 만약 가결된다면 법원은 즉각 박 원내대표 영장 발부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박 원내대표가 출석요구에 이미 세 번이나 불응했던 점을 감안할 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즉시 박 원내대표 신병을 확보한 뒤 체포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나 석방을 결정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조사를 마치고 곧장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검찰이 다시 국회에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회가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부결시킨다면 검찰은 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상황에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변수는 역시 국회 상황이다. 만일 ‘방탄국회’로 불리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박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검찰은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3일 이후 법원 판단을 받아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면 검찰은 이번 회기가 끝난 이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대신 기소중지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조사가 가능할 때까지 국회 상황을 봐가며 일단 사건처리를 미루는 것이다.
검찰은 다만 어떤 경우라도 강제수사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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