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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사람 구한 인명구조원 해고…왜?

입력 : 2012-07-05 14:34:23 수정 : 2012-07-05 14: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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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한 남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근무 구역을 벗어난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수상 인명구조원이 근무 구역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영국 BBC 방송이 4일 보도했다.

토마스 로페스라는 21살의 이 인명구조원은 지난 2일 마이애미 북쪽의 핼런데일 비치를 순찰하던 중 인명구조원이 배치되지 않은 곳에서 한 남성이 물에 빠져 위태롭다는 신고를 받았다. 로페스는 곧바로 남성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고 다행히 물에 빠진 남성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로페스가 인명구조원으로 일하는 회사는 그가 자신의 근무 구역을 벗어나 혹시 근무 구역 내에서 발생했을지 모를 수영객들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그를 해고했다.

그와 함께 일하는 동료 구조원 2명이 이에 항의해 사표를 제출했다.

인명구조원 공급업체 제프 엘리스의 수잔 엘리스는 "우리는 근무 구역 내에 있는 수영객들의 안전을 보살필 의무가 있으며 근무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로페스가 어겼다"고 사우스 플로리다 선-센테니얼지에 말했다.

그녀는 또 로페스가 사람을 구한 곳은 다른 인명구조원이 배치돼 있었다며 당시 그곳의 구조원은 재난당국과 통화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4달째 인명구조원으로 일해온 로페스는 물에 빠진 남성을 구한 뒤 마침 해변에 있던 간호사와 함께 응급조치를 거쳐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남성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페스는 시간당 8.25달러(약 9400원)의 시급을 받는 인명구조원 자리를 빼앗겼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근무 구역 때문에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가면 안 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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