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의 원산지, 제조일, 애프터서비스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배송 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알려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 등 정보통신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현행 1차 위반시 최대 500만원이던 과태료가 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25억9000만원까지 대폭 강화된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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