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차린 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 파산선고를 받게 해 주고 돈을 챙긴 혐의(법무사법 위반 등)로 정모(45)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정씨에게 법무사 명의를 빌려준 강모(64)씨 등 법무사 3명과 법조 브로커 박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파산선고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6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기간에 접수받은 파산신청 규모는 451명에 채무 총액은 533억원에 달했다.
이들 파산신청자 가운데 현재 60여명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 중 22명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청자 상당수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재직증명서 현금수령확인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 관계서류를 조작,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관련 서류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재신을 은닉하고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가려내 모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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