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25일 검찰조사에서 돈의 대가성에 대해 부인했으나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씨는 지난 2007~2008년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이자 최 전 위원장의 중학교 후배인 브로커 이동율(61ㆍ구속)씨에게 11억여원을 건넸고 이 가운데 5억원 가량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최 전 위원장은 23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브로커 이씨에게서 받은 돈을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지난 대선 당시 독자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하루만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번복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25일 검찰 조사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조사'라는 용어를 잘못써서 오해를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 40분께 피내사자 신분으로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나와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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