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수입인지를 세제로 씻은 뒤 새것처럼 팔아 3억여원을 챙긴 법원 직원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는 23일 부산지법 등기소 직원 홍모(54·8급)씨를 절도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헌 수입인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헐값에 사들인 손모(47)씨 등 법무사 직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등기권리증에 붙은 직인 찍힌 수입인지를 뜯어내 새것처럼 처리하고 이를 법무사에 20∼30% 할인된 가격으로 팔아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3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는 등기소 보일러실과 화장실에서 헌 수입인지를 세제 푼 물에 담가두는 방식으로 직인 자국을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가 판 수입인지는 새것에 비해 빛이 바래거나 색연필이나 형광펜이 그어진 흔적도 있었지만 등기소 접수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으로 국고로 들어가야 할 귀중한 인지세가 탈루됐다”며 “인지세 현금 납부 등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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