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단가가 41만원인 수의를 250만∼300만원에 판매해 한 벌당 250만원 이상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공공의료기관인지 장사치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이는 의료 부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장례용품 가격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 같다.
많은 유족은 장례식장과 장례용품 공급 업체의 횡포에 속수무책이다. 억울하고 불만이 있지만 고인을 앞에 두고 비용 문제로 다투기가 싫어 대부분 그냥 넘어간다.
유가족을 상대로 한 병원의 폭리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병원 스스로 정확한 산정 근거와 지침을 마련해 적정한 가격에 장례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공립병원 장례식장이 이 정도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대형병원은 또 얼마나 많은 바가지를 씌우겠는가.
장례식장 행태가 사회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힘든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 폭리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면치레의 장례문화를 소비자인 우리가 바꾸어 나가자.
김종신· 경남 산청군 산청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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