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세취소소 패소 판결
“소송 부추기고 이득만 챙겨” 집단소송을 주로 맡고 있는 한 유명 변호사가 집단소송으로 받은 수임료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세무조사 절차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최근 수년간 봇물처럼 터져나온 집단소송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들의 윤리의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A 변호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2007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당시 집단소송 수익금 6030만원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세무조사를 할 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보로 시작된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에 알렸다가 증거인멸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포세무서는 A 변호사가 2007년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을 맡으면서 받은 수임료 603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지난해 1월 부가가치세 779만여원을 부과했다. 앞서 세무서는 A 변호사가 2008년 집단소송 수익금도 누락해 세금 3443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옥션, 네이트 등에서 일어난 정보 유출 사건으로 집단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승패에 상관없이 변호사가 수임료만 챙기면서 ‘최후의 승자는 변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해 9월 네이트 해킹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다 변호사와의 불화로 무산됐다.
서울지역 한 판사는 “집단소송은 권리 구제를 힘을 합쳐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부족한데도 (변호사들이) 이를 부추기는 경우가 있어 문제”라며 “변호사 수가 늘고 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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