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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브리핑] 국민은행, 자동이체주기 매일 또는 월 6회 설계 상품 판매 외

입력 : 2012-03-06 20:34:59 수정 : 2012-03-06 20: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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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주기 매일 또는 월 6회까지

국민은행이 가맹점주를 위한 특화상품 ‘KB가맹점우대적금’을 판매한다. 자동이체 주기를 매일 또는 월 6회까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맹점주(금융기관 제외)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은 월 1만∼1000만원이다. 만기는 6개월∼36개월 가운데 월 또는 일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1년 만기 상품의 기본이율은 연 3.3%이고, 국민은행 계좌로 KB국민카드 가맹점 대금을 이체한 실적이 있으면 0.3%포인트, KB국민카드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 만기 해지시 적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가 각각 우대된다. 만기가 12개월 이상이고, 만기까지 3분의 2 이상 지났다면 중도해지를 해도 기본이율을 보장한다.

상대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따라 하나·외환은행 소비자는 영업시간에 상대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영업시간을 넘겨 돈을 찾더라도 하나은행 기준 수수료 500원(5만원 이하는 250원)이 부과된다. 두 은행 간 이체 수수료 부담도 최대 2000원 줄어든다. 프라이빗 뱅킹(PB) 대상 VIP 회원은 한쪽 은행과 거래하더라도 두 은행이 강점을 보이는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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