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8단독 노태홍 판사는 기업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모 회계법인 정모(47) 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08년 3월 부산의 모 금속회사가 2007 회계연도에 13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도 1억7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처럼 꾸며 54억6500만원인 자기자본을 132억2200만원으로 부풀렸는데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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