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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훈 기업은행 경기 시화공단 PB센터 세무사 |
둘째,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기간이 2014년으로 연장된다. 올해까지는 카드의 사용처에 관계없이 신용카드와 현금은 20%, 직불·선불카드는 25%의 공제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체크·직불카드 사용과 전통시장 결제건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추가한도 100만원도 주어진다. 따라서 물건의 가격이 같다면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상품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급여 등 가처분소득이 있는 시점에 세제혜택을 받으며 미리미리 노후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금융상품별 소득공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펀드’는 연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의 투입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단, 예금자 보호는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연금저축보험’과 ‘퇴직연금’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복리상품이며 중도해약 시 가산세가 붙는다. 또 5000만원 한도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연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 상품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상품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동훈 기업은행 경기 시화공단 PB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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