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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고발 사건…검찰, 조만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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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해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 대통령 아들 시형(33)씨 등 5명을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에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민주당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우의 김정범 변호사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19일) 제출한 고발장에서 “대통령실이 정부 예산을 들여 사저 부지 일부를 매입하며 매매가격을 일부러 높게 책정함으로써 국가에 수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시형씨 이름으로 부지 일부를 산 뒤 나중에 이 대통령 부부 명의로 이전하려 한 것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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