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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사저 '다운계약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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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청와대가 공동으로 매입한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노영민 의원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중 "왜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취등록세, 세금납부 증빙서류를 (청와대가) 안 가져오나 했더니 결국 '다운계약서'가 작성됐다"며 "54억원의 반의 반값에 토지계약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내곡동 부지의 공시가격은 23억7977만원으로, 54억 수준인 실거래가의 44% 수준"이라고 전제한 후 "20-30번지(대지 62㎡)의 시형씨 지분에 대한 공시가격은 5364만원이지만 신고된 금액은 2200만원이고, 20-36번지(전 259㎡)의 공시가격은 1억2513만원인데 신고액은 8025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토지를 매도한 사람에게 엄청난 양도차액을 준 것이며, 국가와 이시형씨는 취득·등록세를 탈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시형씨가 대통령실과 함께 부지를 매입하며 낸 돈은 20.74%인데 지분은 54%이고, 국가의 부담은 79.26%인데 지분은 46%"라며 "확인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또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한 자료는 다 갖고 있으며, 모두 공문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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