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한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8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당시 진의 여부를 재판부가 검토했지만 적법한 합의와 고소 취하가 아니라고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 취하된 다른 성폭행 사건들의 경우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도가니 사건 가해자들에게)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영화 속에서 경찰, 법원, 변호사간 협잡이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거나 전관예우가 있었다고 법원을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화가 다룬 인화학교 성폭행은 2005년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복직해 논란이 됐다.
특히 교장 김모(65)씨는 2000~2004년 당시 7~22세 남녀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광주고법에서 2심 재판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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