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한·일 양국 변호사단체가 함께 나서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공동으로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두 단체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20년 가까이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가 조속히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가 끝난 뒤 양국 변호사들은 김혜경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과 만나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에 관해 협의하자”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으나,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법적으로 해결이 끝난 문제”라며 거부하고 있다.
신영무 대한변협회장은 “헌재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수호해야 할 두 나라 변호사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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