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판사는 "첫 결혼 당시 미성년자인 탓에 입국할 수 없자 타인의 신분으로 위조해 결혼한 점과 재입국을 위해 이를 숨긴 채 두 번 결혼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이번 일로 베트남으로 추방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누엔씨는 2008년 10월 미성년자로 혼인신고가 불가능하자 신분을 위조해 김모(50ㆍ철원)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남편이 고향인 베트남에 돈을 부쳐주지 않자 지난 2월 가출해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이후 누엔씨는 올해 초 위조된 신분이 아닌 실제 신분으로 결혼 중개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한국인 남성 백모(37ㆍ서울)씨와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한 후 지난 7월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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