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은 의료 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나 의약품 구입비 등을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조하는 실질적인 준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번 제302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돼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될 경우 출산가정에 연간 520억원이 넘는 세금 감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후조리원의 소비자가격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약 39%이며,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핵가족화 영향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없는 가정이 많아져 해마다 산후조리원 이용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출산장려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실에 뒤쳐지지 않고 함께 가는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며 “현실적인 출산장려 지원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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