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태지는 최근 미국에 머물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지아와 결혼 2년9개월만인 2000년 7월 결혼생활을 끝냈으며 2006년 1월 이지아가 단독으로 미국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때 이혼 합의서를 써 주고 위자료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는 한국 법원에 제출했으며 판결문 어디에도 '2009년 2월 효력 발생'이란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00년 7월 당시 법적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 복귀를 앞 둔 때라 이혼신청을 할 여유가 없어 방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태지는 같은 해 8월 한국에서 6집 '울트라맨이야'를 발표했다.
1997년 미국에서 결혼한 서태지와 이지아는 2006년 이혼했다. 이지아는 그러나 지난 1월 이혼 효력이 2009년에 발생한다면서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권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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