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이웃주민에도 고지… 16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한테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단순한 음란물 배포나 지하철·버스에서의 성추행, 인터넷 채팅을 통한 음란행위 등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가 아닌 여성가족부가 관리한다.
관리 대상인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직장, 키, 몸무게, 최근에 찍은 얼굴 사진, 차량 등록번호 등이다. 정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사 등으로 신상정보가 바뀌는 경우 성범죄자는 30일 이내에 새 정보를 내야 한다. 얼굴과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진은 반드시 1년마다 새로 찍은 것을 제출해 갱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는 경우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기간은 범죄 경중에 따라 2년부터 최장 10년까지다. 성인인 국민은 누구나 나이와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이웃 주민들한테는 보다 상세한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일일이 제공하는 ‘고지’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법원이 고지명령을 내리면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 주민 중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한테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여기엔 성범죄자가 사는 집 번지수나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새 제도는 16일부터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므로 기존에 저지른 성범죄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이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년 3500명 안팎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그중 20∼30%가 공개·고지 명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범죄자 인권을 보호할 장치도 있다. 법무부는 “일반인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에 유출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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