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88.2%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사업장의 7.8%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2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대학·병원·백화점 등 청소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991개소를 점검한 결과, 사업장 874곳(88.2%)이 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280개 사업장(28.3%)은 임금·법정수당·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그 중 77곳(7.8%)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청소용역업체 1011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샤워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148곳(16.1%)으로 나타났다. 용역업체가 바뀐 358개 사업장 중 83곳(23.2%)은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39.5시간이었고, 평균임금은 월 103만으로 최저임금(월 90만2860원)보다 조금 많았다. 고용·산재·의료보험·국민연금 가입은 96%로 비교적 양호했다.
고용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가 휴게실·샤워실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공동이용에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본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사업장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청소근로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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