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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해복구비 한달 빨리 지급된다

입력 : 2010-12-17 20:00:33 수정 : 2010-12-17 2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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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대신 일반예산 편성…절차 단축돼 17∼18일 걸려 내년부터 폭설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가옥 파손이나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본 국민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가 17∼18일 만에 지급된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 200억원을 방재청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내년부터 재산 피해액이 산출되면 바로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규정에 따라 피해복구 이전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게 돼 있지만, 예비비에서 지원금을 끌어오게 돼 있어 정부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평균 42∼53일이 걸렸다.

그러나 소방방재청 예산에서 지원하면 피해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집행할 수 있어 현재보다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됐을 때 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가옥 파손이나 농경지 침수 등의 재산피해를 본 국민이 당초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면 조기에 피해복구를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원선 선임기자 president5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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