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에 문제… 납득 못할 판결” “남편에 대한 재판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경범죄로 분류되는 것이라서 3년 복역형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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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우드 스타 웨슬리 스나입스(왼쪽)와 한국인 부인 박나경씨. |
스나입스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2006년 기소돼 2008년 재판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고, 그 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미국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박씨는 남편이 회계 업무를 전문 회계사에게 맡겨두고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10여년 전 그의 세금 일을 맡았던 사람은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의 일종인 ‘폰지사기’를 벌인 케네스 스타였다. 스나입스는 피해자의 한 사람이었으며, 이후 4200명의 고객을 둔 대규모 회계법인의 대표 에디 칸에게 회계업무를 맡겼으나 그도 미국 납세반대 운동단체인 ‘아메리칸 라이츠 리티게이터스’의 대표여서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회계사를 찾아야 했다.
결국 스나입스가 스타와 칸에게 자신의 회계업무를 나누어 맡겨놓은 3년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 소득이 여러 군데서 발생하는 연예인의 특성 때문에 회계사들이 스나입스의 세무신고를 제대로 안 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박씨는 분석했다.
스나입스로서는 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았고, 경범죄로 분류되는 소득세 신고를 3년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박씨는 “경범죄에 대해 이처럼 큰 형사처벌이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의도적인 신고누락도 아니었으며 절차도 공정하지 않았다. 남편은 인종차별의 희생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편이 흑인 직원을 우선 채용하는 등 흑인 인권보호를 많이 생각하고 활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이 안 좋게 작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나입스는 ‘원 나잇 스탠드’로 베니스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그는 2003년 박씨와 결혼해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웨서방’으로 불린다.
김용출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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