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변호사 30여명이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총 157명으로 집계됐다. 1년에 약 31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징계 사유는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 등 비리가 56건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했다. 불성실한 변론 등 성실의무 위반이 45건(28.7%), 형사처벌을 받는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40건(25.5%), 부당광고 등 기타가 16건(10.2%)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이상 형을 확정받은 변호사는 2005년 5명에서 2006년 6명, 2007년 8명, 2008년 1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에도 변호사 11명이 기소돼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았다.
법조윤리협의회가 비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한 변호사는 2007년 7명에서 2008년 14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7명으로 줄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7년 법조비리 근절을 목표로 변협과 법원, 법무부가 함께 설립한 기구다.
조민중 기자 inthepeo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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